농작업과 안전보건교육농작업안전보건기사 · 2021년09월12일 · 18/80
18.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상 보험에서 피보험자의 농어업작업안전 재해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가 아닌 것은? (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금은 제외한다.)
1
장해급여금
2
행방불명급여금
3
상병(傷病)보상연금정답
4
상해·질병 치료급여금
해설
제9조(보험금의 종류) ① 보험에서 피보험자의 농어업작업안전재해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해ㆍ질병 치료급여금 2. 휴업급여금 3. 장해급여금 4. 간병급여금 5. 유족급여금 6. 장례비 7. 직업재활급여금 8. 행방불명급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