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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관계법규대기환경기사 · 2005년05월29일 · 89/100

89.기본부과금의 경우 징수 유예기간과 그 기간중 분할납부 회수로 적절한 것은?

1
유예한 날의 다음날 부터 다음 부과기간의 개시일 전일까지 - 4회이내정답
2
유예한 날의 다음날 부터 다음 부과기간의 개시일 전일까지 - 6회이내
3
유예한 날의 다음날 부터 1년이내 - 4회이내
4
유예한 날의 다음날 부터 1년이내 - 6회이내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 36조(부과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②법 제35조의4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는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른 징수유예기간과 그 기간 중의 분할납부의 횟수에 따른다. 1. 기본부과금 :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다음 부과기간의 개시일 전일까지, 4회 이내 2. 초과부과금 :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12회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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