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관계법규대기환경기사 · 2005년05월29일 · 92/100
92.자동차에 사용하는 연료 또는 첨가제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부적합하게 제조한 자에 대한 벌칙은?
1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정답
2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3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이하의 벌금
4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연료,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제조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