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기환경관계법규대기환경기사 · 2005년09월04일 · 85/100

85.환경기술(관리)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정답
2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3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4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해설

[규정 개정]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 2. 1., 2012. 5. 23., 2013. 4. 5., 2013. 7. 16., 2015. 1. 20., 2017. 11. 28.> 1. 삭제 <2017. 11. 28.> 1의2. 제23조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40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4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평균 배출량 달성 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3의3. 제50조의3제3항에 따른 상환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삭제 <2012. 2. 1.> 5. 제59조에 따른 자동차의 원동기 가동제한을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 6. 제63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6의2. 제6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이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전문정비사업자 7. 제70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7의2. 제76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냉매사용기기의 유지ㆍ보수 및 냉매의 회수ㆍ처리 내용을 기록ㆍ보존 또는 제출하지 아니한 자 7의3. 제76조의12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에게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8. 제77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9. 제8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