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관계법규대기환경기사 · 2006년03월05일 · 93/100
93.대기배출 부과금이 납부 의무자의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을 2배 이상 초과 하는 경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어 중대한 위기에 처한 사유가 계속되어 징수유예의 기간내에도 이를 징수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수유예기간을 초과하여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징수유예기간과 분할납부 횟수 기준은?
1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 중의 분할납부의 횟수는 4회 이내로 한다.
2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 중의 분할납부의 횟수는 6회 이내로 한다.
3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 중의 분할납부의 횟수는 12회 이내로 한다.정답
4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 중의 분할납부의 횟수는 20회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