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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관계법규대기환경기사 · 2008년03월02일 · 94/100

94.대기환경보전법규상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50cc 이상)의 배출가스 보증기간 적용기준은? (단, 2006년 1월 1일 이후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제작자동차 기준)

1
1년 또는 5,000km
2
2년 또는 10,000km정답
3
3년 또는 20,000km
4
4년 또는 160,00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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