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관계법규대기환경기사 · 2011년06월12일 · 93/100
93.대기환경보전법규상 첨가제·촉매제 제조기준에 맞는 제품의 표시방법에서 표시크기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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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제 또는 촉매제 용기 앞면의 제품명 밑에 제품명 글자크기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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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제 또는 촉매제 용기 앞면의 제품명 밑에 제품명 글자크기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표시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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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제 또는 촉매제 용기 앞면의 제품명 위에 제품명 글자크기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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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제 또는 촉매제 용기 앞면의 제품명 위에 제품명 글자크기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