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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관계법규대기환경기사 · 2012년03월04일 · 81/100

81.대기환경보전법규상 측정기기의 부착·운영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중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이 면제된 보일러 (사용연료를 6개월 이내에 청정연료로 변경할 계획이 있는 경우)로서 사용연료를 6월 이내에 청정연료로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의 4차 행정처분기준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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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정지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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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정지 30일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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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정지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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