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관계법규대기환경기사 · 2012년03월04일 · 85/100
85.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 지정을 받은 자가 고의로 정비업무를 부실하게 하여 받은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2020년 12월 29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2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4
5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제9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12. 29.> 8. 제69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제69조(등록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문정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69조의2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69조의2제5호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