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관계법규대기환경기사 · 2012년03월04일 · 90/100
90.대기환경보전법규상 경유사용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보증기간 적용기준은? (단, 2009년 1월 1일 이후 제작자동차 기준)
1
1년 또는 20,000 km정답
2
2년 또는 160,000 km
3
6년 또는 100,000 km
4
10년 또는 160,000 km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8] 배출가스 보증기간 6. 2009년 1월 1일 이후 제작자동차 경유 - 건설기계 원동기, 농업기계 원동기 - 1년 또는 20,000km cf) 2013년 1월 1일 이후 제작자동차, 2016년 1월 1일 이후 제작자동차, 2024년 1월 1일 이후 제작자동차,2028년 1월 1일 이후 제작자동차 경유 - 건설기계 원동기, 농업기계 원동기(37kW 이상) 10년 또는 8,000시간 (37kW 미만) 7년 또는 5,000시간 (19kW 미만) 5년 또는 3,000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