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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관계법규대기환경기사 · 2012년09월15일 · 94/100

94.대기환경보전법규상 부식·마모로 인하여 대기오염물질이 누출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배출시설을 방치한 경우의 3차 행정처분 기준은?

1
개선명령
2
경고
3
조업정지 10일
4
조업정지 30일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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