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관계법규대기환경기사 · 2013년03월10일 · 100/100
100.대기환경보전법규상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18톤인 시설의 자가측정횟수 기준은? (단,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않으며,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지 않는 사업장의 배출구이다.)
1
매주 1회 이상
2
1개월마다 2회 이상
3
2개월마다 1회 이상정답
4
분기마다 1회 이상
해설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지 않는 사업장의 배출구 1종 배출구 - 80톤 이상 - 매주 1회 이상 2종 배출구 - 20톤 이상 80톤 미만 - 매월 2회 이상 3종 배출구 - 10톤 이상 20톤 미만 - 2개월마다 1회 이상 4종 배출구 - 2톤 이상 10톤 미만 - 반기마다 1회 이상 5종 배출구 - 2톤 미만 - 반기마다 1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