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기환경관계법규대기환경기사 · 2013년06월02일 · 92/100

92.다음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규상 실내공기질의 측정사항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2016년 12월 22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대기환경기사 92번 문제 이미지
1
① 연 2회 , ② 3년간
2
① 2년에 1회 , ② 3년간
3
① 2년에 1회 , ② 10년간정답
4
① 3년에 1회 , ② 10년간

해설

[관리자 입니다. 2016년 12월 22일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해설을 참고하세요.]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에 별표 3(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의 오염물질 항목에 해당하면 2년에 한 번 측정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으며, 제6항에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10년간 보존해야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러므로 "2년에 1회, 10년간"입니다.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