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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관계법규대기환경기사 · 2014년05월25일 · 90/100

90.대기환경보전법규상 한국환경공단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할 위탁업무보고사항 중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생략 현황"의 보고횟수 기준은?

1
수시
2
연 1회
3
연 2회정답
4
연 4회

해설

※위탁업무 보고사항(업무내용-보고횟수-보고기일) 수시검사, 결함확인 검사, 부품결함 보고셔류의 접수-수시-위반사항 적발 시 결함확인검사 결과-수시-위반사항 적발시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생략 현황-연2회-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자동차 시험검사 현황-연1회-다음 해 1월 1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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