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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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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3월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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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번
대기환경관계법규
대기환경기사 · 2015년03월08일 · 94/100
94.
대기환경보전법규상 한국환경공단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할 위탁업무보고사항 중 "수시검사, 결함확인검사, 부품결함 보고서류의 접수"의 보고횟수기준은?
1
수시
정답
2
연1회
3
연2회
4
연4회
해설
"수시"검사니까 "수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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