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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관계법규대기환경기사 · 2015년03월08일 · 98/100

98.대기환경보전법상 사업자는 조업을 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기준으로 옳은 것은?(2020년 12월 29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정답
4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2020년 12월 29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7. 16., 2015. 1. 20., 2015. 12. 1., 2017. 11. 28., 2019. 4. 2., 2019. 11. 26., 2020. 12. 29.> 1.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을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1의2.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측정한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 3. 제52조제3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4. 제58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명령,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ㆍ교체 명령 또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명령,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58조의5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비율을 준수하지 아니한 같은 항 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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