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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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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5월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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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번
대기환경관계법규
대기환경기사 · 2015년05월31일 · 90/100
90.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시·도지사가 부과금을 부과할 경우 부과대상 오염 물질량 등을 적은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데, 이 경우 부과금의 납부기간은 며칠로 하는가?
1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10일로 한다.
2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15일로 한다.
3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정답
4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60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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