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관계법규대기환경기사 · 2016년10월01일 · 83/100
83.대기환경보전법령상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기본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징수유예를 하고자 하는 경우 ㉠ 징수유예기간 과 ㉡ 그 기간중의 분할납부의 횟수는?
1
㉠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다음 부과기간의 개시일 전일까지, ㉡ 4회 이내정답
2
㉠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 12회 이내
3
㉠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3년 이내, ㉡ 12회 이내
4
㉠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다음 부과기간의 개시일 전일까지, ㉡ 6회 이내
해설
기본부과금- 개시일 전일까지, 4회이내 초과부과금-2년이내, 12회이내 징수유예기간 연장-3년이내, 18회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