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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관계법규대기환경기사 · 2016년10월01일 · 95/100

95.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상 다중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안 되는데, 이 규정을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옳은 것은?

1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정답
2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3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4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해설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6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기질 유지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를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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