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관계법규대기환경기사 · 2017년03월05일 · 100/100
100.대기환경보전법규 중 측정기기의 운영·관리 기준에서 굴뚝배출가스 온도 측정기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에는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교정을 받아야 한다. 이 때 그 기록을 최소 몇 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는가?
1
2년 이상
2
3년 이상정답
3
5년 이상
4
10년 이상
해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22. 5. 3.> 측정기기의 운영ᆞ관리기준(제37조 관련) 2.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운영ᆞ관리기준 라. 환경부장관, 시ᆞ도지사 및 사업자는 굴뚝배출가스 온도측정기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에는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교정을 받아야 하며, 그 기록을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2. 3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