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관계법규대기환경기사 · 2018년04월28일 · 100/100
100.대기환경보전법규상 위임업무 보고사항 중 “자동차 연료 및 첨가제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에 대한 규제현황” 업무의 보고 횟수 기준은?
1
연 1회
2
연 2회정답
3
연 4회
4
수시
해설
자동차 연료 및 첨가제의 제조 판매 또는 사용에 대한 규제 현황 : 연 2회 환경오염 사고 및 발생사항 : 수시 수입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및 검사현황 : 연 4회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변경등록 및 행정처분 현황 : 연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