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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관계법규대기환경기사 · 2018년04월28일 · 84/100

84.대기환경보전법규상 측정기기의 부착·운영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중 “부식·마모·고장 또는 훼손되어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 1차~4차 행정처분기준으로 옳은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경고 - 경고 - 경고 - 조업정지 5일
2
경고 - 경고 - 경고 - 조업정지 10일
3
경고 - 조업정지 10일 - 조업정지 30일 - 허가 취소 또는 폐쇄
4
경고 - 경고 - 조업정지 10일 - 조업정지 30일정답

해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개정 2022. 5. 3.> 법령 확인해봤는데,(2023.02.13 확인) 부식·마모·고장 또는 훼손되어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아니하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7일이상 방치하는 경우 경고 -> 경고 -> 조업정지 10일 -> 조업정지 30일 입니다 4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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