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관계법규대기환경기사 · 2018년04월28일 · 94/100
94.대기환경보전법령상 황함유기준에 부적합한 유류를 판매하여 그 해당 유류의 회수처리 명령을 받은 자는 시·도지사 등에게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이행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가?
1
5일 이내에정답
2
7일 이내에
3
10일 이내에
4
30일 이내에
해설
유류의 회수처리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이행완료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유류의 회수처리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이행완료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