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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관계법규대기환경기사 · 2018년09월15일 · 85/100

85.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시ㆍ도지사가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 액수는?

1
5000만원
2
1억원
3
2억원정답
4
5억원

해설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매출엑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네는 2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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