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관계법규대기환경기사 · 2018년09월15일 · 99/100
99.대기환경보전법규상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지 않는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의 합계가 80톤 이상인 사업장 배출구의 자가측정횟수 기준은? (단, 기타사항 등은 제외)
1
매일 1회 이상
2
매주 1회 이상정답
3
매월 2회 이상
4
2개월마다 1회 이상
해설
1종 : 80톤 이상 : 매주 1회 이상 2종: 20-80: 매월 2회 이상 3종: 10-20: 2개월마다 1회 이상 4종: 2-10: 반기마다 1회 이상 5종: 2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