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관계법규대기환경기사 · 2019년03월03일 · 86/100
86.대기환경보전법규상 측정기기의 부착·운영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중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이 면제된 보일러(사용연료를 6개월 이내에 청정연료로 변경할 계획이 있는 경우)로서 사용연료를 6월이내에 청정연료로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의 4차 행정처분기준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조업정지 10일
2
조업정지 30일정답
3
조업정지 5일
4
경고
해설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측정기기의 부착·운영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중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이 면제된 보일러 -> 6개월 이내에 청정연료로 변경하여야 함 <미이행시 행정처분기준> 1차(경고)-2차(경고)-3차(10일)-4차(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