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관계법규대기환경기사 · 2019년09월21일 · 83/100
83.대기환경보전법규상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중 “부식ㆍ마모로 인하여 대기오염물질이 누출되는 배출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한 경우”의 3차 행정처분기준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개선명령
2
경고
3
조업정지 10일
4
조업정지 30일정답
해설
2020년 책 기준으로 7일간 방치 했을 경우에는 1차(경고)-2차(경고)-3차(10일)-4차(30일) 입니다. 위 문제 처럼 부식ㆍ마모로 인하여 대기오염물질이 누출되는 배출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한 경우는 1차(경고) - 2차(10일) - 3차(30일) - 4차(허가 취소 또는 폐쇄)가 맞습니다. 그러므로 4번이 정답 맞습니다! 혼동하지 마세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