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관계법규대기환경기사 · 2020년06월06일 · 88/100
88.악취방지법상 악취검사를 위한 관계 공무원의 출입·채취 및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1
100만원 이하의 벌금
2
200만원 이하의 벌금
3
300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4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제 92조 300만원 이하의 벌금> '악취방지법상 악취검사를 위한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 91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3.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뭐가 다르겠냐만은,, 쉽게 생각해서 '악취관련 관계공무원'은 300만원 이하, 키워드가 딱히 없는 '관계공무원'은 1000만원 이하라고 생각하면 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