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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관계법규대기환경기사 · 2020년08월22일 · 89/100

89.대기환경보전법령상 위임업무 보고사항 중 자동차 연료 및 첨가제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에 대한 규제현황에 대한 보고횟수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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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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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회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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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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