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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관계법규대기환경기사 · 2020년09월26일 · 83/100

83.대기환경보전법령상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18톤인 배출구의 자가측정횟수 기준은? (단,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않으며,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지 않는 사업장의 배출구이다.)

1
매주 1회 이상
2
매월 2회 이상
3
2개월마다 1회 이상정답
4
반기마다 1회 이상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1의 규정에 의거 매 2월 1회 이상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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