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관계법규대기환경기사 · 2020년09월26일 · 91/100
91.대기환경보전법령상 환경부장관이 특별대책지역의 대기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 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해 정할 수 있는 기준은?
1
일반배출허용기준
2
특별배출허용기준정답
3
심화배출허용기준
4
강화배출허용기준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배출허용기준) 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의 대기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그 지역에 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