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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관계법규대기환경기사 · 2021년03월07일 · 81/100

81.대기환경보전법령상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행정 처분기준으로 옳은 것은?

1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정답
3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 및 물환경보전법 제67조 소음·진동관리법 제4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억하자. 교육 미이행에 세게 때릴 정도로 법이 각박하지는 않지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내야 한다. [과태료 vs 벌금] 과태료: 행정처분 벌금: 형벌, 전과기록이 남는 형사처벌 죽, 형사처벌에 관련된 규정을 위반할 경우 부괴되는 재산형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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