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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관계법규대기환경기사 · 2021년03월07일 · 89/100

89.대기환경보전법령상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대책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등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자로한다.정답
3
위원회와 실문원회 및 장거리이동대기 오염물질 연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환경부장관은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피해방지를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해설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차장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해설작성자 : 두껍] 삭제된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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