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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관계법규대기환경기사 · 2021년05월15일 · 87/100

87.대기환경보전법령상 배출허용기준 초과와 관련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인 경우 사업자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개선계획서에 포함 또는 첨부되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명세서 및 설계도
2
대기오염물질의 처리방식 및 처리효율
3
운영기기 진단계획정답
4
공사기간 및 공사비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개선계획서) 2.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인 경우 가.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션명세서 및 설계도 나. 대기오염물질의 처리방식 및 처리 효율 다. 공사기간 및 공사비 라. 다음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개선기간 중 배출시설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제한하여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나 배출량이 변경되는 경우 2) 개선기간 중 공법 등의 개선으로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나 배출량이 변경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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