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관계법규대기환경기사 · 2021년05월15일 · 93/100
93.대기환경보전법령상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그 밖에 대기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
1
사업장 운영현황정답
2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
3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기간
4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19. 7. 16.] [법률 제16266호, 2019. 1. 15., 일부개정] 제35조(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2. 5. 23., 2019. 1. 15.>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기간,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사업장 운영현황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