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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관계법규대기환경기사 · 2021년09월12일 · 86/100

86.대기환경보전법령상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과 관련된 1차 행정처분기준이 조업정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1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가 방지시설을 임의로 철거한 경우
2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가동하는 경우
4
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를 해야 하는 자가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하는 경우정답

해설

4번의 경우 1차 행정처분기준은 조업정지, 취소가 아닌 '경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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