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관계법규대기환경기사 · 2021년09월12일 · 97/100
97.환경부장관은 라돈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시·도가 있는 경우 해당 시·도지사에게 라돈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라돈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그 밖에 라돈관리를 위해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제외)
1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등의 현황
2
라돈으로 인한 건강피해의 방지 대책
3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라돈의 양정답
4
라돈의 실내 유입 차단을 위한 시설 개량에 관한 사항
해설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 2021. 4. 1.] [법률 제16307호, 2019. 4. 2., 일부개정] 제11조의9(라돈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환경부장관은 실내라돈조사의 실시 및 라돈지도의 작성 결과를 기초로 라돈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시ㆍ도가 있는 경우 「환경보건법」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5년마다 라돈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등의 현황 2. 라돈으로 인한 실내공기오염 및 건강피해의 방지 대책 3. 라돈의 실내 유입 차단을 위한 시설 개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라돈관리를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라돈의 양"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