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관계법규대기환경기사 · 2022년03월05일 · 93/100
93.대기환경보전법령상 자동차의 운행정지에 관한 내용 중 ( ) 안에 알맞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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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25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70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0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동차 소유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