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관계법규대기환경기사 · 2022년04월24일 · 81/100
81.대기환경보전법령상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4종사업장과 5종사업장 중 기준 이상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포함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두어야 한다.
2
1종사업장과 2종사업장 중 1개월 동안 실제 작업한 날만을 계산하여 1일 평균 17시간 이상 작업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기술인을 각각 2 명 이상 두어야 한다.
3
대기환경기술인이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진동환경기술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소음∙진동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다.
4
전체배출시설에 대해 방지시설 설치 면제를 받은 사업장과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 물질 등을 공동방지시설에서 처리하는 사업장은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둘 수 없다.정답
해설
1종 (대기오염물질발생량 연간 80톤 이상) - 대기환경기사 이상 자격소지자 1명 이상 2종 (20톤 이상 80톤 미만) -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 자격소지자 1명 이상 3종 (10톤 이상 20톤 미만) -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 또는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대기분야 환경관련 업무 종사자 1명 이상 4종(2톤 이상 10톤 미만), 5종(1~4종 제외 사업장) -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가 수리된 자 또는 피고용인 중에서 앞서 말한 자격자가 임명하는 자 1명 이상 2 > 이 경우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 또는 환경기능사로 대체 가능 3 > 추가로, 대기환경기술인이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환경기술인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수질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다 4 > 없다(X), 있다(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