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기환경 관계 법규대기환경산업기사 · 2002년05월26일 · 61/80

61.사업자가 비치하여야 할 자가측정에 관한 기록과 측정시 사용한 여과지 및 시료채취기록지의 보존기간은?

1
최종기재 및 측정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2
최종기재 및 측정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3
최종기재 및 측정한 날로부터 6월로 한다.정답
4
최종기재 및 측정한 날로부터 3월로 한다.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