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 관계 법규대기환경산업기사 · 2003년03월16일 · 61/80
61.초과부과금의 징수유예의 기간과 그 기간중의 분할납부의 횟수기준으로 알맞는 것은?
1
징수유예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다음 부과기간의 개시일전일까지로 하며, 그 기간중의 분할납부의 횟수는 4회이내로 한다.
2
징수유예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다음 부과기간의 개시일전일까지로 하며, 그 기간중의 분할납부의 횟수는 6회이내로 한다.
3
징수유예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이내로 하며, 그 기간중의 분할납부의 횟수는 4회이내로 한다.
4
징수유예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이내로 하며, 그 기간중의 분할납부의 횟수는 6회이내로 한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