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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 관계 법규대기환경산업기사 · 2003년05월25일 · 77/80

77.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가 가능한 경우의 징수유예기간 또는 분할납부 횟수에 해당되는 것은? (단, 초과부과금의 경우, 유해한 날의 다음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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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내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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