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 관계 법규대기환경산업기사 · 2003년08월31일 · 71/80
71.배출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은 부과금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몇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는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정답률:알수없음)
1
15일
2
20일
3
30일정답
4
40일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2> [관리자 입니다. 문제지 사진원본 확인해 봤는데 정답은 3번이네요. 관련 규정이 개정 되었을 경우 개정된 법령집 내용 및 링크 삽입부탁 드립니다. 그외 다른 문제집 확인 가능한분 계시면 확인 부탁 드립니다. 신고시 출판사명까지 기제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