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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 관계 법규대기환경산업기사 · 2005년03월20일 · 68/80

68.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가 가능한 경우의 징수유예기간과 분할납부 횟수에 해당되는 것은? (단, 초과부과금의 경우, 유해한 날의 다음날부터)(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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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내, 6회이내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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