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 관계 법규대기환경산업기사 · 2008년09월07일 · 76/80
76.대기환경보전법규상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설치하는 대기오염 측정망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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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또는 산업단지 인근지역의 특정대기유해물질(중금속을 제외한다)의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한 유해대기물질측정망
2
도시지역의 휘발성유기화합물등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광화학대기오염물질측정망
3
도시의 시정장애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시정거리측정망정답
4
대기오염물질의 지역배경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교외대기측정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