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 관계 법규대기환경산업기사 · 2009년08월30일 · 76/80
76.대기환경보전법령상 과태료의 부과기준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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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준으로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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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준으로서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10% 범위에서 이를 감경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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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기준으로서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않아 결함시정명령을 받은 자동차제작자가 결함시정 결과보고를 아니한 경우 1차위반시 과태료 부과금액은 1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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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기준으로서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않아 결합시정명령을 받은 자동차제작자가 결함시정 결과보고를 아니한 경우 3차위반시 과태료 부과금액은 2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