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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 관계 법규대기환경산업기사 · 2011년03월20일 · 61/80

61.대기환경보전법규상 사업자가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한 기록과 측정 시 사용한 여과지 및 시료채취기록지의 보존기간은 얼마인가?

1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최종 기재하거나 측정한 날부터 3개월로 한다.
2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최종 기대하거나 측정한 날부터 6개월로 한다.정답
3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최종 기대하거나 측정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4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최종 기대하거나 측정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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