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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 관계 법규대기환경산업기사 · 2011년03월20일 · 72/80

72.대기환경보전법령상 사업자 과실로 확정배출량을 잘못 산정하여 제출 후 부과금 납부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부과금 조정을 신청할 경우 조정신청기간은 부과금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얼마이내에 하여야 하는가?

1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4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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