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 관계 법규대기환경산업기사 · 2011년06월12일 · 63/80
63.대기환경보전법규상 측정기기의 부착·운영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중 교정가스 또는 교정액의 표준값을 거짓으로 입력하거나 부적절한 교정가스 또는 교정액을 사용한 경우 위반차수별(1차∼4차) 행정처분기준으로 옳은 것은?
1
경고-조업정지10일-조업정지3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
2
경고-조업정지10일-조업정지15일-조업정지30일
3
경고-경고-조업정지5일-조업정지10일정답
4
경고-조치명령-허가취소-폐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