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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 관계 법규대기환경산업기사 · 2011년06월12일 · 71/80

71.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규상 PM10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이 100㎍/m3 이하인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실내주차장
2
대규모 점포
3
산후조리원정답
4
지하역사

해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제2항 후단 및 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3) 산후조리원은 75㎍/m3 이하로 바뀌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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